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일 또 연기..기업결합 심사 지연 여파

김지희 2021. 9. 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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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대한항공이 주식 취득 일정을 다시 미뤘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정정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이후 6월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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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기한 연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대한항공이 주식 취득 일정을 다시 미뤘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정정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이후 6월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9월 30일로 인수 일자를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 두 번째로 기한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은 12월 31일이 됐다.

대한항공 측은 "예정 일자는 당사와 발행회사의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해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사정에 따라 최초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는 연말까지도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는 터키와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의 노선 조정을 조건으로 결합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운수권과 슬롯(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을 회수해 LCC(저비용항공사)에 재분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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