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정수급 5년간 1375건..징수결정액 404억, 환수율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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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벌어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13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5년간 1375건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더 큰 문제는 환수율이 11.6%에 불과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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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근로복지공단 환수 활동 실효성 높여야"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근 5년간 벌어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13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결정액 403억원의 환수율은 11.6%에 불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산재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37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64건, 2018년 278건, 2019년 25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34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132건을 기록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2017년 104억원, 2018년 46억원, 2019년 120억원, 지난해 116억원이었고 올 1~7월 18억원으로 총 404억원이었다. 이 중 11.6%인 47억원만 환수됐다. 연도별 환수율은 2017년 16.9%, 2018년 14.9%, 2019년 12.6%, 지난해 5%로 매년 하락했고, 올해도 7월 말까지 8.6%에 그쳤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1163건(징수결정액 1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초요양 승인 취소 116건(134억원), 사무장병원 및 약국 79건(138억원), 평균임금 조작 17건(2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급여 부정수령 수법으로는 휴업·간병·유족급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거나 중증요양(장해) 상태를 조작한 케이스가 많았다. 최초요양 승인 취소 건으로는 재해경위 또는 근로자성을 조작하거나 사업장·재해자를 바꿔치기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문제는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환수 활동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게 화근이었던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 개인 사무장병원은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이 35억5000만원으로 결정돼 부동산 가압류 등을 했는데도 한 푼도 국가에 돌려주지 않았다.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타내 23억4000만원의 징수결정액을 내야 하는데도 재해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한 푼도 걷어가지 못한 케이스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당국의 환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5년간 1375건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더 큰 문제는 환수율이 11.6%에 불과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납부 능력에 있는데고 산재보험을 부정 수급한 자 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체납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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