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서울·경기 28만 가구 '주택연금' 못받는다

구채은 2021. 9.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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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급등하면서 약 28만 가구가 주택연금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적인 소득 없이 집만 있는 사람들이 주택으로 노후소득을 대체할 수 있게 주택연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9원을 넘어가면 주택연금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은 1주택자, 다주택자 상관없이 부부합산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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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집값이 급등하면서 약 28만 가구가 주택연금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적인 소득 없이 집만 있는 사람들이 주택으로 노후소득을 대체할 수 있게 주택연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은 2019년 19만 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 6,167가구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기도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 1,842가구로 9배 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9원을 넘어가면 주택연금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은 1주택자, 다주택자 상관없이 부부합산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들 수 있다. 55세부터 신청 가능해 10~30년 간 주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공시가격 9억 원은 55세 기준 월 144만 원을 받는다. 70세는 267만 원이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뛰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면서 약 28만 가구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주택연금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을 복지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온 셈”이라며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서민들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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