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계' 이규민, 의원직 상실.."사법부 개혁 절실"

김이현 2021. 9.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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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를 상대로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총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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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與 169석→168석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의원은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민주당 의석수도 169명에서 168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를 상대로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총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트의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이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판결 직후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며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며 “하지만 다른 자리에서 또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함께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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