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폰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년"

조슬기나 2021. 9.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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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48개 이동통신사가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면서,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 청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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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48개 이동통신사가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면서,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 청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해 열람기한을 1년으로 연장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이통사들은 이용약관 변경과 시스템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람기한을 확대한다. 앞으로 국민들은 이통사들이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입한 이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고, 각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한 적극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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