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에겐 평당 50만원 보상..일부 권력자만 억 단위 수익"

전효성 2021. 9.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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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 단위 수익을 거둔 대장동 게이트는 헐값에 땅을 수용하는 토지보상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악법 중의 악법인 토지보상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보상법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지역을 개발할 경우 해당 지역 원주민의 땅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강제수용'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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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대장동 게이트 관련 '토지보상법' 개정 촉구
여야 떠나 의혹불거진 인사들 특검 수용해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 단위 수익을 거둔 대장동 게이트는 헐값에 땅을 수용하는 토지보상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악법 중의 악법인 토지보상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오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성남 판교 대장동 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임채관 공전협 의장, 이언주 공전협 상임고문,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30여명이 모였다.

이날 공전협은 개발 지역 토지를 수용하는 법안인 '토지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토지보상법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지역을 개발할 경우 해당 지역 원주민의 땅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강제수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보상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개발 예정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라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보상가격이 책정된다.

공전협은 "조 단위 수익을 거둔 대장동 게이트는 헐값에 땅을 사들이는 과정이 있었기에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원주민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일부 권력자만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에서 원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액은 평당(임야 기준) 40만~5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언주 전 국회의원(공전협 상임고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언주 상임고문은 "공공이라는 이유로 땅을 강제로 수용했다.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땅을 수용하고 시세대로 분양하는게 현재의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극소수의 민간사업자만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민·관이 합동으로 사업을 해서 성남이 수익을 나눠가졌다고 말하지만 웃기는 소리"라며 "이 지사를 비롯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인사들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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