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주차 임신부 배 걷어차 사산시킨 男 만장일치 무죄, 왜

하수영 2021. 9.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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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임신부의 배를 걷어차 사산시킨 영국 남성 로저 데이그레이브(37). [메트로 홈페이지 캡처]

만취 상태로 임신부의 배를 걷어차 사산시킨 영국의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태아 살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신부가 먼저 내 얼굴을 때려 방어하려 한 것”이라는 남성의 주장을 법원 배심원단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현지 시각으로 28일 영국 일간 메트로에 따르면 로저바이그레이브(37)는 지난해 데번 주 다트머스 한 술집에서 28주 차 임신부의 배를 걷어찼다. 이 임신부는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는 사산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뱃속 아이는 여자아이였다.

술집 CCTV 영상을 보면 바이그레이브는 술에 취한 채 가게 유리잔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등 소동을 벌였고 종업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임신부는 이 근처에 있다가 바이그레이브를 말리러 온 것이었다. 또 바이그레이브는 임신부의 여동생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그는 임신부 여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뒤 웅덩이에 내던졌다.

바이그레이브는 태아 살해죄 및 신체 상해죄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누군가 내 머리를 때린 것을 느끼고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아기를 죽이거나 임신부를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 내가 그녀를 발로 찼다는 것도 (CCTV를 보고) 이제 알았다”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속상하다. 나는 그녀가 아기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다시는 임신부와 여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플리머스 크라운 카운티 배심원단은 전날 5시간이 넘는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태아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임신부와 그의 여동생을 폭행한 일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합의에도 실패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남은 폭행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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