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구제·획득 기회 확대..법 개정"

정일웅 2021. 9.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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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분리출원 제도'가 신규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된 경우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 일부만을 구분해 출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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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식재산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돼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상표·디자인보호법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거불복심판) 청구기간이 30일에서 최대 3개월로 늘어난다. 이는 심판 전 지재권 출원·등록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가 가능해지는 효과로 이어진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특허선진국에선 이미 청구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기도 하다.

청구기간이 늘어나면서 거불복심판 건수도 최소화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특허 거불복심판을 통해 기간이 연장된 것은 643건으로 전체 청구건수(2001건)의 32.1%를 차지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1회당 2만원인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청구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불필요한 거불복심판 청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를 통해 특허수요자의 비용부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기대다.

개정안은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됐을 때 권리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으로써 구제 범위도 넓혔다. 예컨대 지재권 수요자가 신변상의 이유로 급작스레 입원해 출원·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도 앞으로는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여기에 선(先) 출원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재권 수요자가 선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을 할 때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다. 2016년~2020년 연평균 우선권 주장 누락으로 인한 특허출원 거절건수는 137건인 것으로 집계된다.

분할출원(현행)과 분리출원(개정안 포함)을 비교한 도식화 자료. 특허청 제공

이외에도 개정안은 특허법을 통해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하고 상표법과 디자인법을 통해 부실권리의 사전차단을 통해 분쟁소지를 방지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가령 그간 특허법은 거불복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일부 특허내용이 등록 가능한 것이라도 전체가 거절돼 등록 가능한 청구항도 결과적으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분리출원 제도’가 신규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된 경우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 일부만을 구분해 출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가 확대된다.

또 상표·디자인법은 등록이 결정된 상표·디자인 출원·등록과정에서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등록결정을 취소,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해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소지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고 특허청은 설명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재권 출원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이는 지재권을 통해 현 상황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건수(매년 8월 기준)는 2019년 32만4244건, 2020년 34만2003건(전년대비 5.5%↑), 올해 37만8509건(전년대비 11%↑) 등으로 늘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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