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된 예방접종증명서로 인증했다간 '10년 이하 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주의를 당부했다.
위·변조된 예방접종증명서로 인증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에 따르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주의를 당부했다. 위·변조된 예방접종증명서로 인증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3가지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앱 COOV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에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 가능하다. 예방접종 스티커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가 모두 어려울 경우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스티커를 출력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면 된다.
김 단장은 “예방접종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위·변조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에도 해당이 되므로 과태료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에 따르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형법 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nswreal@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희의료원장 “내달 급여중단 고려”…‘5월 위기설’ 현실되나
- "SW 인재 확보 필요…문과 ‘이과침공’ 활발해져야" [쿠키인터뷰]
- “어린이날 없어졌으면” 아동권리보장원장의 바람 [쿠키인터뷰]
- 다시 시작하는 NCT 드림의 꿈 [쿡리뷰]
- 태아부터 100세까지 보장…어린이보험을 아시나요 [알기쉬운 경제]
- 與 원내대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확정
- 일자리 많아도 서울은 글쎄…지방 취업 택한 청년들 [쿠키청년기자단]
- 국민연금 개편 “스웨덴식으로” VS “재앙 초래” 논쟁 지속
- 정부24 타인 민원서류 발급 오류…개인정보 1000건 유출
- 신생아 대출 신청 5조원 넘겨…벌써 배정예산 16% 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