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양산·창원 미분양관리지역 제외..아산·거제 유지

문제원 2021. 9. 30.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과 경남 거제 2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5곳에서 광양, 양산, 창원이 제외되면서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두곳으로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호의 약 10.45%를 차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HUG)

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과 경남 거제 2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5곳에서 광양, 양산, 창원이 제외되면서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두곳으로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호의 약 10.4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