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조국, 서울대서 받은 급여 5600만원

김현경 2021. 9. 30.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총 5천6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수당 1천83만원을 포함해 총 5천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총 5천6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0억8천364만8천원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수당 1천83만원을 포함해 총 5천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직위해제 상태인 만큼 이 기간 수업을 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급여 등을 환수할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김 의원에게 밝혔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조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된 자들이 수업·연구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