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원저작자 허락없이 日 위안부 피해증언집 영문번역사업

류정민 2021. 9.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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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문증언집 영문 번역사업을 추진해 해외 출판 등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여가부는 2019년 3월 번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해외출판 등 영문증언집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감사 기간까지 영문증언집이 해외출판 등에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여가부 장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증언집의 해외출판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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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여성가족부 정기감사 결과 발표.."번역 완료 이후 해외출판 등에 활용하지 못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성가족부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문증언집 영문 번역사업을 추진해 해외 출판 등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8년 7월 위안부 문제연구소 운영기관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선정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위안부 피해자 국문증언집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4500만 원)을 추진하고, 여가부는 보조사업 수행을 관리·감독을 담당했다.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번역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제46조 등에 따라 영문증언집을 해외출판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국문증언집 저작권자)로부터 영문증언집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번역사업 수행 전에 번역물 활용의 전제조건으로서 영문증언집 해외출판 등에 대한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9년 3월 번역 완료 시까지 원저작권자에게 해외출판의 이용 허락을 요청하지 않았고, 여가부는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여가부는 2019년 3월 번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해외출판 등 영문증언집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감사 기간까지 영문증언집이 해외출판 등에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여가부 장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증언집의 해외출판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등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번역사업을 하고도 번역집이 출판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에게 앞으로 번역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원저작권자 출판 이용허락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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