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대면 개인형 IRP 고객 수수료 전액면제

김보미 2021. 9.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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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과 자산관리수수료를 다음달부터 전액면제 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전액면제 시행과 더불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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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우리은행이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과 자산관리수수료를 다음달부터 전액면제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천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전액면제 시행과 더불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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