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취소 불가 '분통'..환불비용 과다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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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청약 철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구매를 취소하는 청약 철회는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제품 판매자들이 각종 조건을 달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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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청약 철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구매를 취소하는 청약 철회는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제품 판매자들이 각종 조건을 달아 제한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6월 네이버,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등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해외구매대행 제품 200개(마켓당 40개)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하기 전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의 74.0%는 '상품 발송 후 주문취소 불가' 등의 조건을 내세워 이 권리를 제한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받았더라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법에 따라 단순 변심으로 청약 철회 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의 18%는 청약 철회 기간을 이보다 짧게 설정했다.
소비자에게 환불 비용을 과다 청구한 제품도 대다수였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이용 시 해외 현지 배송 단계에선 국제 배송료가 발생하기 전이라서 국내 배송 단계일 때보다 구매 취소 비용이 적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의 95%는 구매 취소 시점별로 환불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소비자 중 상당수는 판매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된 경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 해외구매대행 상품을 산 후 취소·환불을 했거나 고려한 적 있는 성인 700명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1명(38.7%)이 이렇게 답했다. 이 중 72명은 주문 취소 사유를 안내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이 판매자의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하지 않게 감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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