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0월 30일까지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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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구제역 유입 방지와 축산 청정 정읍 유지를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지역 내에서 사육 중인 소·염소·돼지·사슴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형성돼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구제역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며 "이번 일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가축이 없도록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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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구제역 유입 방지와 축산 청정 정읍 유지를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지역 내에서 사육 중인 소·염소·돼지·사슴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이다.
시는 전염성이 높은 구제역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매년 4월과 10월 정기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소 9만9천 두, 돼지 34만 두, 염소 1만6천 두다.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가 백신을 일괄 구매(100% 보조)해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지역 축협에서 구매(50% 보조)해 자체 일제 접종을 하면 된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치고 1개월 이후부터는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접종·재검사 등 특별 관리하고 정부 지원사업 혜택에서도 배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형성돼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구제역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며 "이번 일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가축이 없도록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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