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선학동 일원 위법 건축행위 특별 단속

임예나2 2021. 9. 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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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 중 선학동 일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연수구 선학동은 개발제한구역 및 큰도장지구로서 위법 건축행위 특별 단속으로 보상 투기를 방지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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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 중 선학동 일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인천도시공사, 연수구, 남동구와 보상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구월2지구와 주변 지역을 현장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8월 30일 정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2028년까지 약 1만8천 호가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일대 공급됨에 따라 실시된다.

구는 인천시 합동 점검반과 별개로 구월2 공공주택 지구에 포함된 지역 내 선학동126-1번지 일원(447,487㎡)에 무허가 건축물 신축, 공작물 축조 등 위법 건축행위 발생이 우려에 따른 위법 건축행위 특별단속도 한다.

또 특별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이후부터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항공사진,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 자료를 활용해 선학동 큰도장지구 중심으로 위법 건축행위를 수시로 순찰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건축물 무단 신축 및 증·개축 행위, 무단 대수선·용도변경 행위, 공작물 무단설치 행위, 기존 위법건축물 추가 증축 행위, 불법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등) 등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등에 따라 시공 중인 건축물은 현장에서 즉시 공사 중단 및 철거조치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 고발·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연수구 선학동은 개발제한구역 및 큰도장지구로서 위법 건축행위 특별 단속으로 보상 투기를 방지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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