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1일부터 신청..어떻게 이용하나?

문지민 2021. 9.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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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카드사용액 2분기의 3%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충전금으로 환급
전담 카드사 지정하면 산정·지급 처리
신청접수, 첫주엔 출생연도 뒷자리로 5부제
대형마트·온라인몰, 유흥업소, 골프장 등 사용은 제외
상생소비지원금 안내(기획재정부 제공)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첫 일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정부의 소비진작책인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2개월간 시행된다.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데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인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이므로 2개월간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캐시백 발생액을 자동 업데이트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가 캐시백 산정과 지급을 전담해 업무를 처리한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면 개인은 이들 중 한 곳을 지정해 앱이나 콜센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해당 카드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신규 카드를 발급받아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은 월요일, 2·7년생은 화요일, 3·8년생은 수요일, 4·9년생은 목요일, 5·0년생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시행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자와 상관없이 실적은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캐시백은 해당월 다음달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즉 10월분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이 지급일이다. 환급된 금액은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되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환급액이 소멸된다. 캐시백 사용처에는 제약이 없다.

다만 실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대형백화점,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 전문판매점, 쿠팡이나 G마켓 등 대형 종합온라인몰에서 사용한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업종에서 사용한 금액도 마찬가지다. 골프장, 명품, 상품권, 신차 구매액과 공과금 등 비소비성 지출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외 GS수퍼마켓, 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은 소상공인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실적 대상에 포함했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과 자체·중소규모 온라인몰 결제액 역시 실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과거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도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앱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해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지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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