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잘린 학원 측, '레슨비 먹튀' 선 긋기.."외부 레슨 대관 NO" [엑's 이슈]

이슬 2021. 9. 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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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파' 댄서 로잘린이 강사로 있던 댄스 학원이 '레슨비 먹튀'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29일 P 댄스 학원은 로잘린 폭로글 댓글을 통해 "해당 내용에 본 학원이 언급되어 입시 레슨 및 대관을 진행하는 학원이 본원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입시 댄스를 준비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 주 1회 1시간 30분씩 레슨을 받기로 하며 입시 작품(안무비), 연습실 대관비까지 290만원을 로잘린에게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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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스우파' 댄서 로잘린이 강사로 있던 댄스 학원이 '레슨비 먹튀'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29일 P 댄스 학원은 로잘린 폭로글 댓글을 통해 "해당 내용에 본 학원이 언급되어 입시 레슨 및 대관을 진행하는 학원이 본원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P 학원은 "본원은 학원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따로 레슨을 잡는 형식의 외부 레슨에 연습실을 대관해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에서 입시 진행시 안무가 선생님이 직접 상담하지 않으시고 학원 내 입시 매니저와 상담 후 수업을 진행하며 그로 인한 대관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잘린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입시 레슨을 부탁했지만, 레슨도 받지 못 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입시 댄스를 준비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 주 1회 1시간 30분씩 레슨을 받기로 하며 입시 작품(안무비), 연습실 대관비까지 290만원을 로잘린에게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잘린이 아이돌의 댄서로 활동하게 되며 7월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입금 후 3개월 동안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A씨의 부모님은 로잘린에게 연락해 "왜 입시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따졌고, 환불 이야기가 나왔다고. A씨는 "로잘린이 이미 안무를 창작해 환불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레슨비 5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로잘린은 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지난 5월 50만원이 아닌 290만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로잘린에게 연락했다.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로잘린은 그제서야 "안 된다"라는 답장을 보내왔다고 알려졌다.

한편, 로잘린은 Mnet 여성 댄서 크루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 중이다.

사진=로잘린 인스타그램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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