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담배 피우다간 과태료"..수성구,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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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오는 10월 1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 94곳을 포함해 총 113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수성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18개 역사 출입구 94곳과 택시 승차장 15곳, 신규 조성된 도시공원 4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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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수성못 지정 후 총 금연구역 576곳
수성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18개 역사 출입구 94곳과 택시 승차장 15곳, 신규 조성된 도시공원 4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연구역의 범위는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택시 승차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도시공원은 면적 전체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수성구는 홍보·계도기간 중 금연지도원을 배치하고 금연 안내판, 현수막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해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당연하게 금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 지난 2012년 12월 ‘대구시 수성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 뒤 이듬해 6월 20일 대구의 대표 유원지인 수성못 둘레길과 상단공원 일대를 첫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례를 만들기 전 수성못 이용자 및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이후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수성구의 금연 구역은 모두 576곳에 이른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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