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불의사 없어..청구금액 수백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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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1심 판결 이후에도 망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소를 진행하게 됐다."
SK브로드밴드 법률 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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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30일 서울중앙법에 반소장 제출
청구 금액은 법원 감정 거쳐야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넷플릭스가 1심 판결 이후에도 망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소를 진행하게 됐다."
SK브로드밴드 법률 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청구 대상은 3년간의 실제 망 이용대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지난 6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 없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반소를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강신섭 변호사는 "1심 과정에서 넷플릭스 논리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넷플릭스가 항소를 연기했는데 현재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소 재판은 동일한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 본소(항소)와 함께 진행된다. 강신섭 변호사는 "소송 목적이 똑같다"며 "한 쪽은 채무가 없고 한 쪽은 채무가 있어 이행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같은 날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강 변호사는 "법원의 감정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인 10억원을 청구한 상태로 총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법원에서도 보다 정확한 판결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각사의 추천을 받으며 대학 연구소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1심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관계 부처 법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강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신청할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는 열린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의 이중 징수라는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글로벌 콘텐츠프로바이더(CP)의 역할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현재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이용 연결상태라는것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드라마 같은 고화질 영상을 일반망을 통해 전달하면 다른 일반 사용자들은 완전히 다운(먹통) 되기 때문에 ISP는 별도 전용망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한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반소문을 받게 되면 추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이용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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