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올해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swreal@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11 이후 증시 최악의 날” 코스피 12% 넘게 폭락…역대 최대 낙폭
- “한국 로봇, 이 정도였어?”…AW 2026이 보여준 스마트공장의 미래 [현장+]
- 李대통령, 34년 전 도운 필리핀 노동자와 ‘깜짝 재회’…“좋은 기억 감사”
- 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
- “겨우 낮춰놨는데”…중동 리스크에 원·달러 환율 ‘출렁’
-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찬물?…중동 전운에 업계 “한 달이 분수령”
- 100일 만에 전면 재개한 한강버스…긍정 반응 속 ‘환승 혼선’ 지적
- 춤추고 물건 집고…“완벽보다 속도” 상용화 다가선 中 휴머노이드 [현장+]
- ’원하청 동일 비율’ 동상이몽…성과급이 불붙인 한화오션 조선소 갈등
- 여야, 대미특위 재가동…투자공사 설립·국회 동의 범위 두고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