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보험처리에 본인과실 반영

김진호 2021.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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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는 판단이다.

현재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있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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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있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된다"며 "국민 보험료 2~3만원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장기간 진료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한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행거리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및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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