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35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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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30일 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835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251원보다 584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118%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715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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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30일 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835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251원보다 584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118% 수준이다.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정부 최저임금 결정액,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715명에게 적용된다.
전북도는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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