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공간 8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영규 2021. 9.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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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 해양공간을 총 8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경기도는 경기만 영해 936.29㎢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해 어업활동보호구역, 항만ㆍ항행구역 등 구역 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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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경기 해양공간을 총 8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경기도는 경기만 영해 936.29㎢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해 어업활동보호구역, 항만ㆍ항행구역 등 구역 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경기 해양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만을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 ▲평택ㆍ당진항 항만ㆍ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00%) ▲습지ㆍ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연구ㆍ교육보전구역(0.45%) ▲골재ㆍ광물자원개발(0.16%) 등 총 8개 용도구역으로 나눴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바다를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ㆍ개발ㆍ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운용해왔다. 이로 인해 이용ㆍ보전활동 사이의 상충관계가 발생하고, 개고 개별계획에 머무르다보니 해양공간은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의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간이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 및 분석한 뒤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ㆍ제도 검토, 해양이용ㆍ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포함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어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경기 해양공간의 해양용도구역 현황과 도면, 계획설명서는 이날부터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 바다를 한 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며 "도와 각 시ㆍ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정책들을 모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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