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대상 158만명 중 37%만 이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2년 연속 취소되면서 차선책으로 도입된 원격교육이 낮은 참여율을 기록,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예비군훈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원격교육 대상 158만명 중 59만명이 교육을 이수, 37.1%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시행한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들은 올해 훈련시간에서 2시간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군 직장인 등이 원격교육의 방법과 기간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해서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올해도 10월8일부터 12월9일까지 2개월동안 원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여율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예비군훈련에 불참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원격교육은 예비군훈련 범주에 포함돼있지 않다.
국방부 측은 조 의원실에 “원격교육을 일반 소집훈련처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관계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해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원격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교육 성실 이수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등 참여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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