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3년치 지급하라"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반소 제기

조슬기나 2021. 9.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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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30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지난 3년간의 실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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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SK브로드밴드는 30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6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 없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지난 3년간의 실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OTT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서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해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급증한 트래픽 만큼 이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SK브로드밴드측의 손실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 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8.5%에 달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해외 ISP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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