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출범 3년..불공정 범죄자 2402명 '적발'

이영규 2021. 9. 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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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단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1일 출범 3년을 맞는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 사금융ㆍ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10월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한 도 공정특사경이 다음 달 1일 출범 3년이 된다고 30일 밝혔다.

도 공정특사경은 출범 후 지금까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해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20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도 공정특사경의 가장 큰 성과는 불법 대부업 등 도민 생활 속 경제범죄 수사다.

도 공정특사경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경찰 등과 긴밀히 공조해 지난 3년간 미등록 대부업,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관련법 위반행위자 총 174명을 적발하고, 1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해 1~3월 수사를 통해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대부 조직 황금 대부파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련 피해자만 3600여명에 이르고, 피해 대출 규모ㆍ상환금액은 35억원이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불법 대부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총 5474건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불법사금융 접근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0%로 추가 인하하고, 최고이율이 연 20%를 넘는 대부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방안을 마련, 추가 건의한 상태다.

도 공정특사경의 또 다른 성과는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다.

도민신고센터

도 공정특사경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9년 4월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은 그동안 ▲부동산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분양권 부당이득을 위한 부정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 등 고강도 수사를 통해 1600여명을 적발하고 이 중 3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국 지방정부 특사경 중 최대 규모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8~10월 부동산 불로소득 기획 수사를 통해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아파트 부정 청약자 등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올해 3~5월에는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불로소득 1434억원을 취한 기획 부동산업자 및 부동산 투기자 17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깨끗한 복지환경을 위한 사회복지 비리 수사도 확대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허위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지금까지 38명을 적발하고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올해 1월 사회복지사업 유관기관 등과 사례 발굴 등 수사 협력을 확대하고, 지난 4월부터는 시ㆍ군과 합동 현지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 비리 공조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도 공정특사경은 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현장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도 공정특사경은 지난해 4월 도민이 각종 불공정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민신고센터'를 수원역 2층에 개설했다. 센터는 그동안 불법 사금융과 부동산 범죄 등 총 245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관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댈구) 수사를 통해 15명을 적발했다.

특히 도 공정특사경은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직원으로 위장해 잠입 수사)을 통해 불법 사금융, 불법 다단계,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 등 10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디지털포렌식 기기

도 공정특사경은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범죄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9년부터 도청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컴퓨터나 휴대전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디지털 기기에 있는 데이터로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 매체 193개를 분석해 범죄 혐의 입증에 적극 활용했다.

또 지난해 3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도 도입했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ㆍ음성ㆍ사진 등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에 전송해 해당 파일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3년간 신설조직인 공정특사경의 기초를 만들고 불법사금융 등 소관 직무에 대한 수사 매뉴얼과 시스템 정착에 집중했다"면서 "앞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 고도화 등 첨단 과학수사를 강화하고, 도민 생활 속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 관련 불공정 행위 선제적 수사를 강화하는 등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 공정특사경의 사법경찰직무법상 수사직무 법률 범위는 대부업법ㆍ방문판매법ㆍ부동산거래신고법ㆍ석유사업법 등 21개다. 여기에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직무 87개 법률까지 합하면 모두 108개로 전국 특사경에서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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