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인데 겨우 10kg..굶기고 때린 친엄마·외할머니 최후

장구슬 2021. 9.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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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A(5)양의 모습. [YTN 캡처]

5세 여아를 1년 반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4)씨와 이모(28)씨에게 각 징역 4년6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외할머니인 안씨와 친모 이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A(5)양을 굶기는 등 학대해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와 이씨는 A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피우고,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했다. 안씨는 마귀가 들어왔으니 같이 죽자며 A양을 때렸고, 흉기를 몸에 대기도 했다.

아동 학대는 안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확연히 작은 A양을 발견했다.

YTN이 공개한 A양 사진을 보면 쇄골이 툭 튀어나오고 온몸이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다. 온몸엔 긁힌 자국과 멍도 많았다. 경찰이 A양을 병원에 데려가 체중을 잰 결과 2세 아이들의 평균인 10㎏에 불과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 아동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유언을 강요하며 욕설하고 혹독한 말을 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떠나서라도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 자아,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위해나 학대 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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