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다짐육이 수제버거 패티입니까".. 가맹점주가 공정위 간 사연은
가맹본부 "모든 냉동제품 버거, 수제버거라 광고하는 것이 국내 현실"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처음엔 몰랐다지만 알고 나서도 계속 장사할 순 없어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부천시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버거앤프라이즈’ 매장에서 가맹점주 A씨는 올해 5월 매장을 개점해 하루 매출 200만원을 넘기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최근 가맹본부에 폐점을 선언했다. 이유는 부당한 회사 지침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한 A씨는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전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다짐했다.
언론사에 제보할 것이라는 통보에 겁을 먹은 A씨는 가맹본부에 연락했지만 도움을 받긴 어려웠다. 가맹본부에서 돌아온 대답은 억지에 가깝다는 말이었다. 이날 A씨가 건네 보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가맹본부 관계자는 “기계가 아닌 손으로 만든 모든 냉동제품 버거를 수제버거라고 광고하는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사장님께서 조금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신뢰할만한 판단을 위해 A씨는 해당 사건을 지난 8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동 여부를 따져 버거앤프라이즈 소비자 기만 광고 여부를 해당 부처에서 따질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양심을 가책을 느껴 장사를 접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A씨가 훼손된 신뢰를 이유로 가맹본부에 해지를 요구하자 “해약한 절차는 계약서대로 입니다”라는 답변이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A씨는 해지에 따라 가맹본부에 1억1000여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하면서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 지불한 금액만 해도 수억인데 또 큰돈이 부담돼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신뢰가 무너진 일은 또 있었다. ‘광고비’ 청구다. 앞서 가맹본부는 A씨에게 160여만원의 거래대금을 요구했다. 그중 47만6000원은 ‘공동분담 광고비’ 값이었다. A씨는 “광고 분담금에 대한 아무 이야기 없이 계산서에 광고비 명목으로 40만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며 “어디에 쓰인지도 모르는 광고비를 내라고 하니 황당할 노릇이었다”고 당시 받은 거래명세서를 내어 보였다.
A씨의 문제제기 후 수 차례 실랑이가 끝나고 나서야 가맹본부의 광고비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는 냉동다짐육 사용이 수제버거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실제 냉장으로 패티를 만들고, 감자튀김도 생감자를 썰어서 사용했다. 시간이 지나, 2017년 말경부터 전국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프랜차이즈의 유통 특성과 식품위생법 준수를 위해 급냉육을 사용하게 됐다”며 “2017년도까지는 냉장 패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홍보하였으나, 2018년도부터 냉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본사 관계자는 그러면서 “해당 점주는 오픈 이후 4개월간 로열티와 배달의민족 광고비 등 본사에 납입하여야할 대금을 한 차례도 납입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막무가내로 본사와 전체 가맹점을 흠집내는 행동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전체 가맹점주도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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