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경품경쟁 막는다.."3만원 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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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와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를 통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됐다.
또 안전성 점검 의무화는 신뢰받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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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을 공개했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제1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와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를 통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마이데이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등을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했다.
과당경쟁 제한의 경우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 금지했다. 또 안전성 점검 의무화는 신뢰받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를 부여했다.
아울러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도 도모한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허가심사 중단제도도 개선한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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