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다 받으며 육아휴직 할 수 있다..연간 최대 4200만원

김기찬 2021. 9.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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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부모 모두 통상임금 100% 받게 돼
월 300만원 근로자는 연간 4200만원 수령
중소기업에는 월 30만~200만 지원
고령자 고용하면 분기별 30만원 지원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 0.2%p 인상
롯데그룹은 2017년 1월 1일부터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남성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했다.

내년부터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를 돌보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나머지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연간 최대 42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정의 보험료는 0.2%포인트(p) 오른다.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현재는 부모 모두 휴직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에게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에게 100% 지급하고 있다. 이게 내년부터 100% 지급으로 통합되는 셈이다. 또 첫 3개월 동안은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매달 50만원씩 늘어난다. 오래 육아휴직을 할수록 받게 되는 돈도 불어나는 셈이다.

예컨대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100% 받게 된다. 부모의 첫 번째 달 육아휴직 급여가 합해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가고,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할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각각 750만원씩, 총 13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물론 부모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회사로부터 받았던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육아휴직 전 받았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의미다.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현재는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했다. 따라서 월 300만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연간 2100만원씩 수령한다. 부모가 받는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4200만원이 된다.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이후 9개월 동안은 월 150만원 상한선 내에서 80%가 지급된다. 현재는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개편안과 같지만 이후 6개월까지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3개월은 50%만 지급하고 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된다.

임동희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여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다만 대기업에 지원하던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실업급여 계정의 고용보험료가 내년 7월부터 근로자는 월 1.8%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월 1.6%로 각각 0.2%p 인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불어나 고용보험지금의 재정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직종은 기존 보험설계사 등을 포함해 13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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