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네"..골목길 다가오는 차 향해 들이민 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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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상대로 한 남성이 의도적으로 발을 차도로 내미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남성은 제보자의 차량이 다가오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차도로 한쪽 발을 '슥' 들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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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상대로 한 남성이 의도적으로 발을 차도로 내미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서행하던 중 어떤 사람이 서서 차를 보고 있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발견하고 나서 더 느리게 서행하며 피해서 지나갔다”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차가 옆을 지나갈 때도 계속 차를 지켜보면서 옆에서 발을 내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비교적 한산한 골목길을 늦은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이때 길 한 편에 서 있던 남성이 포착된다. 남성은 제보자의 차량이 다가오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차도로 한쪽 발을 ‘슥’ 들이민다.
제보자는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성의 발길을 무사히 피해 지나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자해공갈 미수로 신고하면 경찰이 받아들이나” “혹은 고소가 가능한 사건이 되나”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사고가 나서 보험사 접수가 들어간 순간은 (남성의 행위가) 일부로 그런 것이 뻔하니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길에 사람이 있을 때는 완전히 옆으로 비킬 때까지 서 있다 가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본 누리꾼들은 “자해 공갈 미수라도 걸리면 보험사에서 조처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것 같다” “모르고 한 행동도 아니고 차가 오는데 고의로 발을 내미는 건 뭐냐” “대놓고 보험 사기를 노리네” 등 영상 속 남성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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