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네"..골목길 다가오는 차 향해 들이민 발 [영상]

이주연 2021. 9. 3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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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상대로 한 남성이 의도적으로 발을 차도로 내미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남성은 제보자의 차량이 다가오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차도로 한쪽 발을 '슥' 들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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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상대로 한 남성이 의도적으로 발을 차도로 내미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서행하던 중 어떤 사람이 서서 차를 보고 있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발견하고 나서 더 느리게 서행하며 피해서 지나갔다”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차가 옆을 지나갈 때도 계속 차를 지켜보면서 옆에서 발을 내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실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비교적 한산한 골목길을 늦은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이때 길 한 편에 서 있던 남성이 포착된다. 남성은 제보자의 차량이 다가오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차도로 한쪽 발을 ‘슥’ 들이민다.

제보자는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성의 발길을 무사히 피해 지나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자해공갈 미수로 신고하면 경찰이 받아들이나” “혹은 고소가 가능한 사건이 되나”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사고가 나서 보험사 접수가 들어간 순간은 (남성의 행위가) 일부로 그런 것이 뻔하니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길에 사람이 있을 때는 완전히 옆으로 비킬 때까지 서 있다 가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본 누리꾼들은 “자해 공갈 미수라도 걸리면 보험사에서 조처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것 같다” “모르고 한 행동도 아니고 차가 오는데 고의로 발을 내미는 건 뭐냐” “대놓고 보험 사기를 노리네” 등 영상 속 남성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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