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성남의뜰 선정 뒤 슬쩍 공급단가 기준 변경

허경구 2021. 9. 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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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로 선정한 뒤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높이는 쪽으로 시행세칙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12월 16일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에서 공급가격 부분을 감정가격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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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안내없이 시행세칙 변경
결국 성남의뜰 이익 불리는 꼴 돼"
공사 "토지개발법에 따라 처리"
방송 카메라가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기도 성남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현판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 전담팀은 이날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성남=최현규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로 선정한 뒤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높이는 쪽으로 시행세칙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2월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돼 있던 공급단가를 감정가격 기준으로도 산정하도록 바꾼 것이다. 성남 대장동 원주민들은 시행세칙 변경이 안내 없이 이뤄졌고, 결국 성남의뜰 이익만 불렸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12월 16일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에서 공급가격 부분을 감정가격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는 2014년 2월 4일 공표됐던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시행세칙에서 달라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적용하면 이주자에게 공급할 택지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주자 입장에선 분양가가 높아진다.

성남 대장동 원주민들은 애초 공급가격이 조성원가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성남시가 2014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택지분양가를 평당 1100만원에 공급한다고 밝힌 데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세칙에도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공모지침서에도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 설명이 없어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주민들이 ‘감정가격’으로 공급받는 걸 인지하게 된 시기는 2019년 7월쯤이라고 한다. 성남의뜰은 7월 11일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내면서 분양가를 1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원주민들은 갑자기 높아진 분양가에 당황했지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당시 공급공고에는 “체결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예정됐던 주민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원주민 다수가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이후 세칙이 변경된 것을 알고 항의 방문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으로부터 “토지개발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하지만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한다”는 행정 예고가 나오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사업 참여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기고,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보게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성남의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 세칙을 변경하는 과정, 공급공고 때 주민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정 등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주민들이 쫓기듯 계약한 반면 성남의뜰 측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세칙 변경과 관련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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