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법 판정패'..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이가현 입력 2021. 9. 29. 22:51 수정 2021. 9. 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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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활을 걸었던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좀 더 시간을 갖고 언론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말 언론법 처리를 예고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법 독자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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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활을 걸었던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법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에 29일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법을 비롯해 방송법과 1인 미디어 및 유튜버를 규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여야는 언론법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언론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실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선 전 처리도 힘들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언론법 처리 문제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좀 더 시간을 갖고 언론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말 언론법 처리를 예고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언론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도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제사회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우려를 표하자 브레이크를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법 독자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강행 처리 반대 소리가 분출하자 지도부 내 강경파가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언론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 대선 정국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의총과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당의 입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끝까지 좁히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포기하지 않았다.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처리 방침을 철회하면서 국회 파행을 피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청와대로선 언론법이 강행 처리됐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벗어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언론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법 개정을 막은 국민의힘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라고 자평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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