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다영 그리스 간다.. 국제배구연맹 이적 동의서 발급
이재영·다영(25) 쌍둥이 자매의 그리스행 걸림돌이 사라졌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국제 이적동의서(ITC)를 발급했다.
FIVB는 ITC 직권 승인 마감 시한인 스위스 로잔 시간으로 29일 정오(한국시간 29일 오후 7시)에 자매의 ITC를 발급했다. 이로써 두 선수는 그리스리그 PAOK 입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재영·다영 자매는 학창 시절 폭력 논란으로 2020~21시즌 도중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흥국생명은 21~22시즌을 앞두고 이재영의 등록을 준비했으나, 반발 여론에 밀려 결국 포기했다. 그리스 리그 진출을 노리던 이다영과 함께 나란히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입단을 추진했다.
선수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선 선수의 해당 국가배구협회의 승인을 거쳐야 ITC가 발급된다. 그러나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자체 규정을 들어 자매의 ITC 발급을 거부했다.
배구협회는 선수 국제 이적 규정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의 해외 진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자매와 계약에 합의한 PAOK 구단은 FIVB에 직접 ITC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FIVB는 쌍둥이의 학폭 징계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허가했다.
자매는 FIVB가 발급한 ITC를 근거로 그리스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듯 하다. 그리스 리그는 10월 9일 시작된다. 두 선수의 연봉은 지난해(이재영 6억원, 이다영 4억원)보다 훨씬 적은 6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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