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찬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뇌물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251표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한시라도 빨리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충실히 수사에 임했다. 저는 물론 관계자도 압수수색, 포렌식, 계좌추적 등에 한 차례도 불응한 적이 없고 약속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추석 연휴 직전에 세 번째 영장을 강행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서까지 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실히 수사 받아온 제가 이미 조사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칠 수 있겠느냐”며 ”물의를 일으키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려 죄송하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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