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법 강행 처리 '일단 멈춤'..연말까지 여야 논의키로

이가현 2021. 9. 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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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29일 전격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언론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좀 더 시간을 갖고 언론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언론법 독자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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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29일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법을 비롯해 방송법과 1인 미디어 및 유튜버를 규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여야는 언론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언론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제기된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실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선 전 처리도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좀 더 시간을 갖고 언론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언론법 독자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속도 조절을 요구하자 강행 처리 뜻을 접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했고, 지도부 안에서 입장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원총회와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당의 입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끝까지 좁히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포기하지 않았다.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처리 방침을 철회하면서 국회 파행을 피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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