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프로빗' 온투업자 등록..총 33개사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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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된 P2P(개인 간 금융) 업체가 총 33개사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프로빗이 등록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향후 업계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까지 금융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P2P 업체는 총 4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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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된 P2P(개인 간 금융) 업체가 총 33개사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프로빗이 등록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구비, 내부통제 장치 및 사업계획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사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향후 업계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까지 금융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P2P 업체는 총 40곳이다. 이날 기준 33곳이 등록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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