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해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다시 논의..미디어관련법 전반 확대(상보)

나주석 2021. 9.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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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언론중재법 여야 논의를 위해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설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는 대신, 연말까지 야당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외에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 일체를 논의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한다"면서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제도 전반을 다룬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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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진영 기자] 여야는 29일 언론중재법 여야 논의를 위해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설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는 대신, 연말까지 야당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외에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 일체를 논의키로 했다.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예고했던 민주당은 특위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한다"면서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제도 전반을 다룬다"는 내용이 담겼다.

18인으로 구성된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올해 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삼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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