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 참변'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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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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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48·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편의점에서 술을 사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등 사건 발생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비춰 원심의 형은 죄책에 가벼워 보다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B씨가 운전을 시켰다고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B씨가 음주운전에 관여한 점과 차량의 소유자인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에 준한 사정이 있어 교통사고를 내게 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관련, B씨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 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운전 중 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B씨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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