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수사결과 의무통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금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이 이 사실을 몰라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수사기관이 행정청에 의무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금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이 이 사실을 몰라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수사기관이 행정청에 의무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으로 수사기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관련 사건을 수사해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부정이익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A시 등 10개 기관이 18건의 보조금법 위반 사건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해 보조금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던 사실이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5만3000여건의 부정청구에 대해 453억원이 환수됐다. 법 개정안 통과로 공공기관 부정청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내다봤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 아시아경제
- 배우 주선옥, 연극 연습 도중 쓰러져…3명에 새 삶 주고 떠났다 - 아시아경제
- 물축제 음란행위 남성 2명은 한국인…나라망신시키고 태국은 떠나 - 아시아경제
- "살 빼려 먹었는데 아이 생겼어요"…미국서 난리난 '오젬픽 베이비' - 아시아경제
- "삼촌, 대출서류에 서명하세요"…삼촌 시신 휠체어 태워 은행간 브라질 여성 - 아시아경제
- 제주 오피스텔 한 동에서 35명 전세사기…17억 돌려받지 못해 - 아시아경제
- "죽일까" "그래"…파주 호텔 사망사건 남성들의 '섬뜩한 대화' - 아시아경제
- 매번 남편에 '돈 돈 돈'하던 시어머니…"친정도 똑같이 해야죠" 며느리 반격 - 아시아경제
- 낮잠안잔다며 1살 아이 숨지게 한 원장, 또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아시아경제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