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335곳 적발

이소희 2021. 9. 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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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335곳에 달했다.

음식점에서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 54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가 형사 입건되거나 제조가공업체는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국내산 한우로 233kg을 거짓표시 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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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203곳 형사입건·미표시 132곳 과태료 부과

추석 명절 기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335곳에 달했다.


음식점에서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 54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가 형사 입건되거나 제조가공업체는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국내산 한우로 233kg을 거짓표시 해 적발됐다.


또한 경북산 팥을 원료로 오메기떡을 판매하면서 팥의 원산지를 제주산 팥으로 속여 220kg을 판매하거나 즉석제조가공업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로 김치전을 제조해 통신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50kg를 거짓표시 해 적발되기도 했다.


추석 앞두고 농수산식품 원산지 지도 점검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량이 증가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73품목 399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335개 업체 중 ‘거짓 표시’ 203개 업체에는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 공표를, ‘미표시’ 132개 업체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공표됐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 해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2건(28.1%)·배추김치 58건(14.5%)·쇠고기 31건(7.8%) ·닭고기 20건(5.0%)·떡류 18건(4.5%)·두부류 14건(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97곳(29.0%)·배달 등 통신판매업체 77곳(23.0%)·식육판매업체 63곳(18.8%)·가공업체 56곳(16.7%) 순이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돼지고기 적발 건수(112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거래와 농식품 수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 개발,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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