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인데 겨우 10kg..말썽부렸다 굶긴 친모·외조모 실형

김승연 2021. 9.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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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여아를 약 1년 반 동안 학대해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4)씨와 이모(28)씨에게 각 징역 4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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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5세 여아를 약 1년 반 동안 학대해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4)씨와 이모(28)씨에게 각 징역 4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씨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후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외할머니인 안씨와 친모 이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A양(5)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이 말썽을 피우고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이씨는 안씨의 학대 행위가 있을 때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두 사람은 오랜 기간 A양에 대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 학대는 외할머니 안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확연히 작은 A양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A양 체중은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인 10㎏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 아동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유언을 강요하며 욕설하고, 혹독한 말을 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떠나서라도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 자아,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위해나 학대 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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