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 '대마 흡연' 나플라, 1심 선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박상우 2021. 9. 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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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 2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나플라는 2019년과 2020년 잇달아 대마초를 흡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2019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선고 전에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법성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는 공인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를 흡연하다 한 차례 적발된 적 있다. 이후 2020년 7월 기소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선고가 있기 전인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동료 래퍼 루피, 블루, 오왼 등과 함께 대마초를 다시 흡연해 같은 해 9월 경찰에 적발됐다.

나플라는 두 번째 대마초가 적발된 후인 2020년 10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다.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었다. 대마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플라는 2018년 Mnet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한 후 최종 우승자가 돼 대중들에게 널리 이름을 알렸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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