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천인데 한주 4시간만 수업? 원로 교사 특혜 심각

윤근혁 2021. 9. 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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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20~25시간 수업할 때, 일부 교사들이 4~12시간 수업하며, 상당수는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현경 전교조 서울지부 유치원위원장도 "똑같은 교육경력을 갖고 있는 교사인데, 단지 원장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고작 4시간의 수업만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혜"라면서 "교육부와 국회는 교직사회의 불공정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원로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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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혹은 원장 출신 교사에게 혜택, 징계 받아도 문제 안돼.."불공정 원로교사제 폐지해야"

[윤근혁 기자]

 
 교육부 건물
ⓒ 윤근혁
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20~25시간 수업할 때, 일부 교사들이 4~12시간 수업하며, 상당수는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사들의 이런 황제 근무의 이유가 단지 '교장(원장) 출신 교사'라는 것뿐이어서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장 시절 비위' 경력자에게까지 우대와 특혜?

공립 서울 K유치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일주일에 학생 수업을 4시간만 하고 있다. 일반 유치원 교사들이 23~25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수업시수가 20%도 되지 않는다.

K유치원 원감은 "A교사는 원장을 하다가 교사로 오신 원로교사"라면서 "원로교사를 우대하라는 법규에 따라 일반 선생님들의 수업시수 대비 20% 정도를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혜는 경기지역 초등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 공립 D초에 근무하는 B교사와 공립 C초에 근무하는 D교사는 일주일에 각각 12시간과 9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27시간 수업하는 여느 초등교사에 견줘 절반 이상 수업시수가 적은 것이다.

특히, D초의 경우 55세 이상 교사가 6명인데, 이들 교사들도 모두 21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교육경력을 갖고 있더라도 유독 B교사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셈이다. 

또한 두 학교는 B와 D교사 모두에게 별도 근무를 위한 유휴 교실을 제공하고, 교사 상담 등 말고는 특별한 업무분장을 맡기지 않고 있다. 일반 교사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업무 특혜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다.

A초 교감은 "교장 출신 교사에 대해서는 원로교사로 우대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B와 D교사는 모두 과거 교장 재임 시절 부적절한 행동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또는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이들이다. 비리와 비위로 행정 조치를 받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더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8~2020년 3년 동안 원로교사로 발령 낸 이는 모두 10명이다. 이들의 연봉은 8000만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처럼 원로교사가 특혜를 받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9의2에서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리나 비위로 교장에서 물러나 교사가 되는 경우에도 여느 평교사와 달리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전교조 "원로교사제 재검토해야"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비리와 비위로 교장 중임에서 탈락한 교사를 원로교사로 우대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기회에 원로교사제의 취지나 특혜성 운영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현경 전교조 서울지부 유치원위원장도 "똑같은 교육경력을 갖고 있는 교사인데, 단지 원장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고작 4시간의 수업만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혜"라면서 "교육부와 국회는 교직사회의 불공정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원로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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