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고쳐줘!" 30cm자로 경비원 폭행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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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현관문에 달린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30㎝자로 폭행한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성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어락 수리 문제로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당시 경비실 근처에 있던 경비원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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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자 휘두르다 손목 다쳤다" 주장
집 현관문에 달린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30㎝자로 폭행한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성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어락 수리 문제로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경비원 B씨는 “도어락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고 경비실로 돌아갔다.
A씨는 B씨를 경비실까지 쫓아와 손에 든 30cm 자로 B씨 뒷덜미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B씨 목에 상처가 생겼다. A씨는 당시 경비실 근처에 있던 경비원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 “A씨가 입주자이고 자주 마주쳐야 하는 만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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