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는 집에서 대마를?.. 30대 외국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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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로 30대 외국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전용재배시설을 설치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15개의 대마 씨앗으로 성숙한 대마 5주와 새싹 5주를 직접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의 집 안방에 전용텐트와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 대마 재배시설이 완비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재배한 대마를 국내에 유통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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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여부 검사서 음성 판정, 검찰 측 "국내 유통 정황 조사 중.."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로 30대 외국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전용재배시설을 설치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15개의 대마 씨앗으로 성숙한 대마 5주와 새싹 5주를 직접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달 초 A씨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밀수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A씨의 집 안방에 전용텐트와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 대마 재배시설이 완비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대마 재배용 장비들을 국내로 들여와 재배실 2개 동을 설치했고 온라인 등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연구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는 투약 여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재배한 대마를 국내에 유통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진행 중이다.
박채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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