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유동성 완화조치 내년 3월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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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완화조치가 내년 3월까지 재연장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과 예대율 규제완화 등 조치가 연장되면서 은행권의 숨통이 조금 틜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결과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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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완화조치가 내년 3월까지 재연장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과 예대율 규제완화 등 조치가 연장되면서 은행권의 숨통이 조금 틜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결과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정해져 있는 10개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
이번에 연장되는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 완화 조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분야 모두에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실물경제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 8개도 연장된다.
은행권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00%에서 85%로 낮아진다. 외화 LCR는 80%에서 70%로 낮아진 조치가 지속된다. 은행 예대율은 100%에서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면제된다.
다만,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조치는 연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종료한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으며,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이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 6월까지 기한이 남은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결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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