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손질'..유사 아파트 시세 반영

배수람 2021. 9.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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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보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또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범위가 시장 눈높이에 다소 못 미치는 탓에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단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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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보완방안을 29일 발표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보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및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돼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 사업장 평균 시세를 적용한다.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으로 비교사업장이 없을 경우 기존에는 분양·준공 사업장 가운데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 심사 왜곡을 방지한단 방침이다.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범위가 시장 눈높이에 다소 못 미치는 탓에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단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


HUG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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