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행유예 "우울증‧공황장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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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net '쇼미더머니 777' 우승자인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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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9년 대마 흡연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있기 전 범죄를 저질렀다"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공인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나플라가 우울증 및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점, 나플라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음을 밝혔다.
Mnet '쇼미더머니 777' 우승자인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0월 나플라가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같은해 12월 나플라는 대마초 논란에 뒤늦게 사과하며 가수 라비가 이끄는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과의 전속계약 사실을 알렸다. 이후 나플라는 지난 달 새 앨범 '내추럴 하이(natural high)'를 발매했다.
사진=그루블린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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